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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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975
【판시사항】
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 있음을 인정한 실례 나. 민법제758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과 동법제 760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본건 교각 위의 위험지대에 사람이 승강할 계단을 설치한 공사시공자는 위의 위험지대에 외인이 출입할 수 없게 하고 고압선에 위험표시를 하는 등 보안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속행하지 않았다면 교각위에 사람이 승강할 계단의 축조라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를 초래한 것이다. 나. 피고들이 모두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있음을 이유로 본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그들의 각 불법행위는 그들 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도 객관적인 공동관계가 있으므로 민법 제760조 소정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운제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민법76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