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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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마1275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신청인으로 된 부동산경매사건을 금융기관이 아닌자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경매가액에 의하여 진행한 절차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 경매할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을 경매법원이 선정한 두 개가 금융기관에서평가한 평균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함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