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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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2626
【판시사항】
상부명령에 의한 차량운전 도중에 피해자의 이삿짐을 운반한 행위를 공무집행행위라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운전병의 군대차량의 상부 명령에 의한 제6관구 무연탄보급소까지의 운전행위는 공무집행임이 뚜렷하며 운전도중에 육군중위의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하여 그것이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