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7마1280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한 금융기관이 아닌자의 평가에 의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과 위 특조법 제4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경매목적물에 관한 평가기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저감절차를 밟아 그 저감된 가격 이상으로 경낙을 한 경우에는 그 경낙허가결정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참조판례】
1968.1.25 결정 67마1275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