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본건 경락인(재항고인)이 1950.1.5 생으로서 당시 미성년자로서 본건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였음은 정당하다. 위 경락인 이 경락보증금을 납입하였고 언제든지 잔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유는 원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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