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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2659
【판시사항】
군사원호에 관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국금액에서 앞으로 받게될 보상금상당의 액수를 공제하거나 참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법에 의하여 연금이나 제수당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것을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참작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가배상법 2조,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참조판례】
1967.10.31 선고 67다211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