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7마1217
【판시사항】
제1심의 위자료 금액 500,000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된 경우 위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미치는 한도
【판결요지】
제1심의 위자료금액 500,000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판결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350,000원 한도에서는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1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