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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2877
【판시사항】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폐)에 의한 유족연금청구권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의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