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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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238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전등기가 민법 제607조에 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채무를 담보하는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전등기가 본조에 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채무를 담보하 는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0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