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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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295
【판시사항】
동장의 신원보증인이 된 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판결요지】
동장은 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시장의 시의 고유사무 뿐 아니라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동장의 신원보증인이 된 자는 시의 고유사무 뿐 아니라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국가에 입힌 손해까지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법 제10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