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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723
【판시사항】
담보제공약의 약정과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과 민법 제104조
【판결요지】
원고들과 피고 갑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본건 부동산을 원고들이 피고갑에게 수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과 약정기한까지 수표금을 지급지 못하는 경우에 본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동 피고에게 완전히 이전하기로한다는 약정이 있었는데 후자의 약정은 원고 갑이 구속되기 직전의 궁박한 상태에서 금 215,000원의 수표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싯가 금 2,042,500원 상당의 위 각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갑으로 하여금 취득케 하기로 한 것이니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전자의 담보제공 약정은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하자가 없이 무효라 할수 없으므로 피고 갑명의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담보권을 표상하는 한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동 등기는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니 피고 갑으로부터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피고 을은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12.27 선고 62다70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