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최창선
【피고, 피상고인】
이용순 외24명
【원심판결】
제1심 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7. 11. 30. 선고 66나1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건 주위적청구 (토지인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유지(그 기지는 등기부상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있다. 충남보령군 오천면 고성리197번지, 답 1.049평)는 현재 보권수리계가 점유 관리 하고 있으며, 이 보권수리계의 관리아래 피고등 소유의농지에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농경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는 위 유지 공사의 사업주나 유지의 점유관리자인 보권 수리계에 대하여 다른 구제방법을 강구한다면 모르거니와, 피고들이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들이 위의 유지를 공동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하여 원고의 피고들에게 대한 본건 주위적청구인위 유지의 인도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수리계의 계원들이 그 수리계가 관리하고 있는 유지로 부터 인수하여 몽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원들이 그 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66.1.31선고, 65다2,360판결참조) 그러하거늘, 원심은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몽리하고 있는 피고들이 원심이 위 유지의 점유자라고 오단한 보권수리계의 계원인지의 여부는 전혀 심리 하지 아니한 채,위 계 자체만이 위 유지의 점유자이고 그 계원들은 그 점유자가 될 수 없는양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피고들이 보권수리계의 계원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게 하기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