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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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65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본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도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정부의 승인이 있다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매각 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도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