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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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918
【판시사항】
신원 보증당시 피보증인이 순경이 였는데 경사로 승진후에 위법 행위를 한 경우와 신원보증인의 책임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 당시에는 갑이 순경이었는데 그 후 경사로 승진하였고 갑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는 경사로 근무중에 발생한 것이라 하여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별문제이나 피고에게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전연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