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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326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었을 경우의 손해배상액 나. 집달리의 직무상의 불법행위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그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 내에서 소실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격과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장래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집달리가 재판의 집행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달리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국가공무원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집달리가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배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는 그 피해자에게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본조에 의하여 집달리에게 제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다하여 동법상의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거나 양자의 책임이 양립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제763조, 393조, 헌법제26조 , 국가배상법제2조 , 민사소송법제493조
【참조판례】
1966.12.20 선고 66다1732 판결, 1966.7.26 선고 66다85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