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삼보국토건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이은영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2. 24. 선고 66나100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와 동시에 이를 지급함을 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그 공사의 완성일로 부터 기산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며는, 모름지기 그 도급계약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함을 요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은 피고외 28명이 1958.7.경 성계주택조합을 조직하여 아이. 씨. 에 이. 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건립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한 사실 및 피고는 위 주택조합원으로서 1960.8.17. 피고가 배당받은 씨형 6호주택에 대하여 피고 개인부담으로 원설계와 다른 전면석축의 이동축조 및 출입문의 방향변경 기타 추가 공사설치등을 원고 회사에 요청하여 그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정한후, 위 원피고간에 피고 개인 부담으로 추가변경한 공사계약(원판결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공사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보고있음이 명백하다). 이 과연 공사완성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하등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보수인 본건 공사금의 청구권은 반대의 약정이 없다하여 공사가 완료된 1961.6.7.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 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본소제기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공사금의 변제기가 본건 건물의 인도시이니 그 청구권은 소멸된 바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과연이면 원판결에는, 위 원피고간의 공사추가 변경도급계약이 완성된 공사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판정을 서두른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 있고, 다른 논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