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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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973
【판시사항】
유아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태만히한 부모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하기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갑'은 사고당시 만 3세에 불과하였고 '을'이 운행중인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나오다가 그 차량 우측 중간바퀴에 충격되어 사망한 것이며 '갑'의 부모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사망한 아이를 보호감독할 입장에 있으므로 원고들도 본건 사고발생에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