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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954
【판시사항】
취득 기간경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는자에 대하여 소유명의자가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고는 1944.8.20부터 기산하여 만 20년이 되는 1964.8.19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취득기간 경과의 뜻)으로 인하여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