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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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042
【판시사항】
2중의 소가 제기된 경우 1심 종국판결후에 취하한 후소와 전소와의 관계
【판결요지】
중복소송의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후소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를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3.7 선고 66다266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