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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006
【판시사항】
농지에 대한 점유의 권원을 밝히지 않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실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본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권원이 소유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것에 속할 때에는 피고는 농지에 대한 타주점유자로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본건 농지는 비자경농지로 규정 지워져서 1949.6.21 본법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피고의 위 점유에 관한 권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실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전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