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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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206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중대 선임장교가 그 중대원인 일병이 같은 대대 근무 상병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말에 분노하여 동부대 보일러실에서 잠자던 위 상병을 깨워 오른손으로 턱을 강하게 밀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뇌손상 등으로 상망케 한 경우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장교의 소위는 그 일병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여지며 이를 직무수행중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