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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2883
【판시사항】
자동차 소유권의 등록과 그 소유권의 특실 변경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회사 명의로의 등록이 신탁에 의한 것이고 그 신탁자가 원고와 피고갑이라 하여도 최소한 피고 갑의 그 신탁해제에 관한 의사표시 있음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공유임을 주장하거나 등록명의변경 절차를 구할수 없는 법리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