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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364
【판시사항】
중한 상해로 노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 타인의 조력없이는 기동할 수 없는 피해자가 같은 연령의 사람의 평균여명까지 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라는 실례
【판결요지】
차량사고로 피해자가 제10흉추에 심한 골절 및 후방전위가 초래되어 제12흉추정경절 이하부위는 완전마비상태로서 운동기능 통각반사기능이 상실되고 양측하지의 완전운동마비, 배분 및 비뇨장해와 방광마비 및 욕창이 있어 감염의 위험이 크고 성기능마비 등으로 기동력을 완전 상실하여 정상적인 육체노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 타인의 조력없이 기동할 수 없고 생명의 보전을 위하여 욕창의 치료 및 비뇨기계통의 감염 기타의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20일간 정도는 일평생 그 예방치료를 하여야 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면 동인이 같은 연령 사람의 평균여명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