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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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24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제7호 소정 "판결의 증거 된 때"의 법의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6호 소정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를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것이 아니면 위의 판결의 증거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1조6. 7호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 참가인(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