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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마612
【판시사항】
운수 사업 면허가 취소와 자동차 등록의 효력
【판결요지】
자동차소유자의 운송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자동차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는 이상 용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한 시장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말소는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도로운수차량법 제14조 제1항 2호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