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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953
【판시사항】
정부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전에 대지화 된 경우의 동 매수의 효력
【판결요지】
대지화된 토지는 비록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농지로서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 하여도 분배되기 전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대지화된 토지는 대지화와 동시에 정부매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