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2. 28. 선고 67나232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 사고는 원고
1등을 인솔하여 병장
소외 1 외 2명의 제대회식의 목적으로 갔던 제7사단 제8연대 근무중대 중사
소외 2와 같은 중대에서 화목채취목적으로 2가 2분의 1톤 차를 운전하고 갔던 상병
소외 3이 다같이 술에 취하여 상관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운전대를 주고 받아 운전병도 아닌
소외 2가 운전하다가 저질은 사고로서 공무수행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1은 회식차 부대를출발할 때에 도보로 출발하였으므로 도보로 귀대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식이 끝난후 실지 도보로 귀대한 사람이 3,4명 있었으므로 반드시 차량으로 귀대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소외 2가 운전병도 아니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줄 알면서 탑승하였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니, 같은 원고는 위 두사람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같은 원고는 정비반장인 중사
소외 2에 인솔되어 제대병의 회식에 참가하였으며 같은 부대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서 설사 갈적에 도보로 갔었고, 또 인솔자
소외 2가 술에 취하였으며 운전병인
소외 3과 멋대로 운전대를 주고받아 운전하였다고 하여도 부대에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던만큼 그 행위는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굳이 차량으로 귀대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없었고, 또
소외 2가 운전병도 아니고 음주하고 운전하는 정을 알고 탔다고 하여도 같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