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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마119
【판시사항】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자의 권한과 상법 제408조 제1항
【판결요지】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의 권한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2항, 408조1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