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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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397
【판시사항】
채권자 대위권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통상 고동소송인의 소송수행의 상호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원고가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경우 매도인인 소외 회사가 그 매도를 자백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그 매도당시 소외 회사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피고 사이에서는 위 매매의 유효여부 나아가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에도 그 특별결의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필요없다고 본 것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6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