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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마140
【판시사항】
가.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될자 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4제에 의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실례 다. 저당권 설정당시의 건물을 대수리함과 동시에 일부를 증축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주식회사라 할지라도 본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나.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한 위법이라는 주장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해당되어 이의를 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상법시행법 제15조3항, 상법 제531조, 민사소송법 제634조, 민법 제358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