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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마781
【판시사항】
경매목적이 된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어느 하나만으로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와 일괄경매
【판결요지】
경매목적이 된 대지와 그 지상물권의 어느 하나만의 경매로서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지와 그 지상물권의 경제적, 사회적인 용도와 효용으로 보아 이를 일괄경매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6조, 경매법 제33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