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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후14
【판시사항】
상표등록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은 1964.5월까지 갑이 이 건 등록상표를 영업에 사용하다가 그해 3.3. 피심판청구인회사와 합병발족하면서 갑의 개인기업체는 그 해 10.15. 관할세무서에 폐업계를 제출한 사실과 1966.4.4. 및 그 해 4.20. 피심판청구인회사가 심판청구인회사에 이 건 상표사용을 중지하라는 통지를 한 사실뿐이고 갑이나 피심판청구인회사가 폐업합병 이후에 상표를 영업에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 바 없음에도 이 건 상표가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23조 각 호의 어느 취소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같은 법 제23조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3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