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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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601
【판시사항】
지휘관의 승낙 없이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객관적으로 근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의 배상의무
【판결요지】
군용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당일이 공휴일이었고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휘관의 승인이 없었으며 그리고 그 차량의 운행 목적이 운전병과 동행장병들의 사사로운 유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차량운행이 객관적으로 현역군인의 군무수행에 관련된 행위였다고 보여진다면 그 운행상의 사고로 인한 민간인의 사상에 대하여 본법상의 배상의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