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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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302
【판시사항】
철도 건널목의 자동 경보기가 고장이난 경우 이에 대치하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주위의 지리적 상황으로 보아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자동차와 열차의 통행량이 많은 철도건널목의 자동경보기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피고소속의 철도보안관계공무원으로서는 그 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간수인을 두어 수신호를 하든가 이에 대치하는 보안시설을 갖추는등 열차와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