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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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308
【판시사항】
전차 조종병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전방주시 의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전차조종훈련병이 야간훈련 중 잠망경에 연결된 전류의 누전방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훈련장경계임무로 나왔다가 잠을 자던 병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경우 사고발생시간이 오후 10시의 야간이요 훈련장주위를 초병이 경계하고 있던 곳이라면 전차훈련병이 잠망경으로 전방을 주시하였더라면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그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