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이승보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0. 선고 66나2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본건에 문제가 되어있는 원고소유토지 100평이 6.25사변당시 미군들이 도로를 확장할때 도로에 편입한 결과 본건 토지가 그 확장된 도로속에 들어가게 되어 그때부터 사람과 차마의 통행에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본건 토지를 포함한 면목동 일대에 걸쳐 면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실시할 계획하에 본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하기로하여 62.7.1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명령을 63.2.5 같은 장관으로부터 위 구획정리사업 계획인가를 각각 받은 후 63.4.26 가환지 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본건 토지는 사업실시전 이미 도로로 사용하여 온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토지구획정리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은 63.2.5 부터는 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본건 토지를 점유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본건 계쟁토지 100평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동토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상실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토지의 점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획정리시행상 적법한 점유라 하더라도 원고의 동토지의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대한 석명심리를 하지 않고 피고의 본건토지의 점유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본건 보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을 이점에서 파기될수 밖에 없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