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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사64
【판시사항】
경매기일전의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한 경매기일 불 통지와 재심사유
【판결요지】
경매기일전의 가등기 권리자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22조 제1항에 규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민사소송법 제431조
전문
【준재심, 신청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