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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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261
【판시사항】
1967.3.3 공포한 개정 국가배상법은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 소급 적용 될 수 없다는 실례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제5항은 동법 시행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개정국가배상법 제3조5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