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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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388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소요된 치료비에 대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불법행위 발생당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