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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460
【판시사항】
1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유효부분과 무효 부분을 가려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채무금의 지급담보의 의미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 채무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부동산을 완전히채권자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채무담보 약정은 유효한 것이라할 것이고 1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유효부분과 무효부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