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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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도534
【판시사항】
공소장 기재의 범죄사실자체가 검사의 법률상 견해와 같은 범위에 속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가볍게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소의 대상인 범죄사실 자체가 검사의 법률상 견해와 같은 범위에 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범죄사실 보다 가벼운 진술한 범죄사실에대한 공소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공소권의 시효소멸여부를 가릴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