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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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226
【판시사항】
사망자가 앞으로 58세 9월까지 생존할 것으로 인정하면서 기대가능수익을 60세 까지로 산정한 모순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사망자가 앞으로 58세 9월까지 생존할 것으로 인정하면서 기대가능수익을 60세까지로 산정하였음은 모순이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