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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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624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판한 실례
【판결요지】
원심이 원고조합에 근무하던 갑이 그 재임기간중에 원고조합으로부터 스미치온이라는 농약 380병을 내다가 함부로 팔아버리고 그 판돈을 받아서 이것을 횡령하여 그만한 손해를 원고조합에 끼쳤으니 갑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는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이 원고주장과 같은 농약을 원고조합으로부터 원고주장과 같이 출고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이 위 농약을 위 조합원에게 분배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이것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