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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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528
【판시사항】
노동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는 급식물 평가액
【판결요지】
농협조사 월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1965.6 현재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은 총액이 222원인데 그 중 131원은 현금 지급액이고 91원은 급식물 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위 급식물 평가액 91원은 노동임금의 일부로 계산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협조사월보 1965.6 현재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