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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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742
【판시사항】
채무변제의 입증으로 제출된 공탁서에 관하여 그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뚜렷한 사실주장은 아니하였으나 금원을 공탁하였다는지의 공탁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