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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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825
【판시사항】
경찰사무의 성질과 그 책임의 귀속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서울특별시의 사무분장기관이므로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의한 원고소유대지의 점유사용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가 점유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본조나 구 지방자치법(60.11.1. 법률 제563호) 제 117조의 문언 중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케)하기 위하여'라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만을 넣어서 한데 규정한 취지라고 볼 것이지 결코 그것이 국가의 행정사무처리단위로서의 서울특별시까지 넣어서 한데 규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9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2항,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7.19. 선고 66다97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