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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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마752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가부 나. 주소불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필요한 경매기일 통지
【판결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의무가 없으며 더욱이 본법 제502조의 해석상 설사 그 통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소불명한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2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