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7다1432
【판시사항】
지출원인 없이 국고수표를 발행한 경우라도 객관적인 국고수표 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을 갖추면 그발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가.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분임출납관의 수표발행이 지출원인 없는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인 국고수표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이 있는 이상 위 수표발행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직무행위에 고나하여 가한 손해라 할 것이다. 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할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것을 주장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