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7다1710
【판시사항】
부상으로 인하 안검경련 안시기능 장해가 농업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자라 하여 그 안검경련 안시기능의 장해같은 것들이 그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