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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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814
【판시사항】
원고가 피고의 승낙없이 피고소유의 후두목을 가져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목대금잔액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후두목 600본을 피고의 승락없이 가져갔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것이 위 후두목을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이를 원고가 불법으로 가져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액과 원고 청구금원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인지 또는 금액이 얼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석명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